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추징금 환수 (문단 편집) === 2020년 12월 31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803.html|<한겨레>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환수…970억원 남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020년 전씨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 6,600만 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 1,000만 원 등 총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6월 전씨 가족관계회사 구상금 3억 5,000만 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환수한 10억 1,000여만 원을 합산하면 2020년 환수액은 35억 3,600만 원이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 원 중 당시까지 총 1,234억 9,100만 원을 집행해 미납액은 970억 9,000만 원이 되었다. 지방세도 매년 체납 중이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520113|#]]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공매에 넘긴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의 압류집행은 위법이라며 반발하였고 법원은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제3자의 재산으로 판단해 압류는 위법하며 별채만 집행을 인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2884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